팁뚠이입니다. 정부에서 곧 '임대차 3 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2~5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 발표 난 건 아닌데, 이러한 방향으로 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차 3 법과 맞물려서 전월세 임차 물량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다 보니, 거주의무가 필수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임대 물량을 늘리려는 방향입니다.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주인 무조건 처음부터 거주 삭제, 전세대란 속 하반기 매물 증가 기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공고 단지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공택지는 주변시세보다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