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뚠이 입니다.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령부터 즉시 개정한다는 기사가 금일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는 21년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데,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최대 30%까지 중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이나 시골에 증여로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꼼짝없이 75%의 양도세를 뱉어야 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금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굵직한 건들이 발표됐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즉시 추진 최대 75%에 달하는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