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팁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팁뚠이 2022. 5.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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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뚠이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서 전달드립니다. 규제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데, 그중 하나인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더 풀립니다. 기존에도 좋은 제도로 1 주택을 가진 분들이 해야 했던 전략인데, 그 규제도 기간이 풀렸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은 꼭 누려야 할 혜택이니, 개정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이제 조정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거주 기간을 1 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이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됩니다. 셋 다 좋은 혜택으로 양도세 관련 규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내용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6~45%까지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니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못난이들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데, 이때 2년 계산을 다주택 상태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결국 순수하게 1 주택이 됐을 때의 기간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정리 후에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삭제됩니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 데, 이러다 보니 기간이 짧아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도 꼭 받아야 하는 혜택 중에 하나였는 데, 기간이 더 늘어서 혜택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를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조정이 있다면 양도 기한은 3년입니다. 

 

세 건 모두 양도세 혜택으로 규제가 풀린 상황으로 다주택자 물량 푸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권과 서울의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매물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하는 데, 대출 규제가 더 풀리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거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영향을 주지만 생각보다 주택 가격과 금리인상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보니, 큰 방향성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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