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뚠이 입니다.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령부터 즉시 개정한다는 기사가 금일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는 21년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데,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최대 30%까지 중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이나 시골에 증여로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꼼짝없이 75%의 양도세를 뱉어야 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금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굵직한 건들이 발표됐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즉시 추진
최대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방침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이란 게 핵심으로, 대통령직 권한을 얻은 후 바로 시행 예정이란 내용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공시가격)도 동결
8월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조정
과세표준 동결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까지 95%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 가격 조정이 이뤄질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향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는 주택수에 따라 차등하여 다주택자일 수록 과세를 많이 하게 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끼리 각자 1채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액 주택의 경우 15억이 넘는 2채가 30억 1 채보다 과세가 훨씬 높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시골에 투자 가치 없는 집들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가액으로 전환하려는 데,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LTV, DSR 등 대출에 대한 정책도 하나씩 나올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한시적 유예를 하더라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진 않다로 봅니다. 2019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을 때도 매물이 나오지 않았고, 이미 다주택자들은 대량으로 증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중저가형 주택의 급매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저가형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이를 처분하여, 상급지 입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저가형 주택의 급매는 나올 수 있으니 무주택자분들은 이걸 잡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은 데, 확실한 규제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 법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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