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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뚠이 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1억 미만 주택 투자 광풍 이후 비주택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는 데, 특히 아파텔이라 불리는 투룸 이상의 아파트 대체제가 작년말부터 광풍이었습니다. 작년 분양을 끝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DSR 혜택이 사라지면서 전보다 투자 수요가 줄긴 했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의 에셋 피킹이 적은 상황에 아직도 수요는 높은 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신청 시 일반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유리한데, 일반 임대사업자가 유리한 점은 지난 일반임대사업자 신청법에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매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데, 이렇게 환급받은 금액을 추후 폐업할 때 반환해야 하지만, 그 동안에 자금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꼭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큰편이니, 계약 체결 후 꼭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함
- 이후에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경우, 부가세를 제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급만 받을 수 있음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면 대신 폐업 시 뱉어내는 금액이 적어지나, 가능하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가세 환급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는 데,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청한 오피스텔인 청라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금 계산세 관련 메일이 2개 옵니다.
- 각각을 열어보면,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나뉩니다.
- 여기서 전자계산서는 토지분으로 세금이 없다보니 환급 받을 게 없습니다. 밑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세의 공급가액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 세금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된다.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입력서식 선택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두 개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 클릭합니다.
- 매입처수, 매수에 각각 1을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입력완료를 누르고 돌아옵니다.
- 세금계산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의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 감가상각자산종류 - 건물 구축물에 건수 1,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 합계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건수 1,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 매입세액 내역이 아래와 같이 입력되었는 지 확인 합니다. -로 나오면 환급 받습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가 제출되고 접수증이 나옵니다.
- 접수가 잘 되었는 지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신고 부속 부속서류를 첨부합니다. 공급계약서, 납부내역, 세금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환급 방법을 마칩니다. 이상 없으면 10일 정도 후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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